성명·논평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 개시 촉구 기자회견>

- 대법원은 재심 개시로 56년 만의 미투에 정의롭게 응답하라! -

 

■ 행사개요

- 일시: 2023년 5월 2일 (화) 오전 11시

- 장소: 대법원 정문 앞

- 진행순서

◆ 사회자 : 최나눔(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정책팀장)

 

◇ 기자회견 취지 및 참가자 소개 : 사회자 - 최나눔(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정책팀장)

◇ 경과보고 : 배은하(부산여성의전화 성·가정폭력상담소 소장)

 

◇ 발언

1) 최원진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사무국장)

2) 시엘 (언니네트워크 활동가)

3) 김현선 (목포여성의전화 대표)

4) 김숙희 (‘김학의, 윤중천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피해자)

- 대독: 박민정 한국여성의전화 활동가

5) 최말자 (당사자)

◇ 퍼포먼스

◇ 기자회견문 낭독

- 곽혜전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상임대표)

- 전성휘 (춘천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소장)

- 조가영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활동가)

-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6) 질의응답

 

[기자회견문]

 

대법원은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해 즉각 재심 개시 결정하라!

 

1964년 5월 6일,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자신을 강간하려는 가해자에 저항하다 가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게 되었다. 당시 검찰과 법원은 이를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오히려 ‘피의자’가 되어 중상해죄로 6개월여간 구속되어 수사·재판을 받게 되었다. 결국, 피해자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가해자가 받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보다 무거운 형이었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당시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아 정당방위를 인정받겠다는 의지로 살아왔다. 사건이 발생한 지 56년이 지난 2020년 5월 6일, 피해자는 자신의 방어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위해 재심을 청구하였다. 피해자는 이를 통해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고, 자신과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사법기관의 여성폭력에 관한 잘못된 통념을 바로잡고자 하였다.

 

그러나 2021년, 부산지방법원과 부산고등법원은 재심 청구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검증의 방법, 감정의 내용, 법관의 언행 등이 상당히 부적절하고 피해자의 인격을 침해했을 우려가 있었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이는 ‘오늘날의 관점’이라는 단서를 달며, 성차별이 자연스레 여겨진 1960년대에 진행된 공판이었기에 지금의 잣대로 다시 판결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56년이 지났는데도 피해자와 가해자를 구별도 못 하는 우리 사법이 후세들에게 부끄럽다”라며 즉각 항고했다.

 

본 사건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2020년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이 피해자와 연대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 개시 촉구 국민청원’에 총 18,839명이 동의했으며, 재심 개시 촉구를 위한 서명에 현재까지 36,065명의 시민이 참여하였고 서명은 지속되고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시민들은 대담, 토크쇼, 캠페인, 전국 시위 등에 참가해 피해자와 연대했다. 국회의원, 변호사, 입법조사관, 교수, 경찰 등 전문가들 또한 본 사건의 문제와 여성의 방어권이 여성폭력의 맥락 속에서 고려되고 인정되어야 함을 지적해 왔다.

 

재심 청구를 접수한 지 2년이 다 되어감에도 대법원은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288개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수많은 시민은 바로 지금, 대법원이 사법부의 잘못을 바로잡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대법원은 재심을 결정하고, 사법부는 피해자의 방어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하여 여성폭력 피해자에게 자신을 지켜낼 권리가 있음을 사회 전체에 각인시켜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본 사건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3년 5월 2일

 

56년 만의 미투, 재심 개시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일동(총 288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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