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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법 인사
2019년 6월의 희망법 소식지를 전합니다
6월은 여느 달과 조금은 다른 결을 가진 것 같습니다. 아직 끝맺지 못한 분단도, 민주화를 향한 거대한 물결도, 모두 6월이라는 시간과 공간에서 더 큰 울림이 되어 사람들의 마음으로 번집니다.
그리고 올해는 여기에 하나의 의미가 더해졌습니다. 평소 배제되고 차별받던 성소수자들이 자신을 드러내고 평등과 사랑을 함께 말하는 서울퀴어문화축제와 퍼레이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21세기는 아마도 성소수자를 포함한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에 반대하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간 시대로 기억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시작된 물결이고, 되돌릴 수 없는 변화입니다. 변화를 거스르고 뒤쳐지는 것은 오래 버틸 수 없습니다. 이내 스러지고 맙니다.
이번 퀴어문화축제에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참가자가 모여들었고, 또 그만큼 많은 이야기가 만들어져 세상에 퍼져나갔습니다. 그 이야기 하나 하나에 맺힌 희망들이 어서 환하게 꽃피우기를 기대해 봅니다. - 김광민 운영지원1부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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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트랜스젠더의 성별 정정, '성기 성형수술' 꼭 필요한가
천주교인권위원회는 2009년 5월 고 유현석 변호사의 5주기에 맞춰 유족이 고인의 뜻을 기리고자 출연한 기부금을 바탕으로 유현석공익소송기금을 출범시켰습니다. 이 기금은 지금까지 여러 공익소송사건을 지원해 왔습니다. 본 기고는, 희망법 한가람 변호사가 유현석 공익소송기금을 통해 2016년에 진행하고 승소했던 '성기 성형 없는 트랜스젠더 여성 성별정정 사건'을 중심으로 쓴 글로, 오마이뉴스에 기고되었던 것을 희망법 회원님들께 전합니다. (사진출처/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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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성중립 화장실, 화장실의 권리
성중립 화장실이 점차 보편화 되어 가는 유럽과 북미 사회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찾아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화장실이라는 인간의 기본적 공간이 누군가를 배제하고 차별하는 공간이 되지 않기 위한 고민들이 필요합니다.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가 성중립 화장실 관련 매거진 아이즈(IZE)에 기고한 글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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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스케치
사진으로 보는 희망법 (2019년 5월)
2019년 5월 희망법에는 어떤 일이 있었고, 구성원들은 어떤 활동을 했을까요? 5월의 희망법 활동을 사진으로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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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립니다
제8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 참가신청 안내
공익인권 이슈의 법적 쟁점 및 실무와 관련한 특화된 교육을 제공하고 교류의 장을 만들기 위해 2012년부터 희망법이 매년 개최하고 있는 '공익인권법실무학교'가 오는 6월 29일과 30일 양일간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개최됩니다. 예비법률가, 법조인 및 공익인권법 영역에서 활동하는 분들에게 유용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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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법 후원
[위시리스트] 희망법을 채워주세요!
많은 회원님들이 “사무실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알려 달라”고 전화나 메일을 주시는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아래와 같이 위시리스트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희망법이 열심히 일하는 데 꼭 필요한 것들만 고마운 마음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사무실 공간을 채워주시는 여러분들의 지원에 힘입어 한층 더 활발한 활동을 벌여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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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법 살림
2019년 5월 수입/지출 내역
2019년 5월의 수입과 지출 내역입니다. 후원회원 여러분 덕분에 이번 달도 열심히 활동하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수입/지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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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법 후원
희망법 후원 현황
2019년 5월 한달 동안 모두 4분의 회원이 희망법에 가입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감사드리며, 더욱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희망법 후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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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비친 희망법
[경향신문] 포토다큐 / 무지갯빛 외침 “지금 여기, 우리가 있다”
[비마이너] “HIV 감염인 재활치료 거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첫 인권위 결정 나와
[경향신문] 김재왕의 내 인생의 책
[한겨레] 성인인데…성별 정정에 ‘부모 동의서’ 필요한가요?
[이데일리] “동거 가족 차별…법 손질 필요”
[한겨레] 퀴어축제 20년…“넓은 세상 보여주고 싶어 여덟살 딸과 함께 나갈 것”
[경향신문] 보수 개신교·보수단체 강력 반발에 차별금지법 제정 노력 번번이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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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원의 목소리
김*정 님 / 항상 감사하고 응원합니다. 권*보 님 /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개인 개인의 권리를 국가가 심각하게 개입하여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을 희망법에서 치열하게 논의하고 앞장서 주심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미약하나마 함께 참여합니다. 손*겸 님 / 미약하게나마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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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님들께 알립니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은 최근 개정된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익활동심사지침의 '공익사건 수행단체'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희망법으로 기부하는 기부금은 2017년도부터 공익활동시간으로 인정됩니다. (3만원당 1시간의 공익활동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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