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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빨치산활동에 관한 내용의 글을 제작, 배포하고 장기수 전적지를 답사했다는 이유로 김무용(34, 방송통신대 역사학과 강사)씨가 23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김씨는 21일 오후5시 집에서 연행된 이후, 23일 현재 남영동에 소재한 경찰청 보안3과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경찰은 연행직후 오후9시부터 12시까지 김씨의 집 수색을 통해 책, 디스켓, 테이프 등을 압수해갔다. 김씨와 함께 연행된 사람 중 신원이 확인된 사람은 유용기(34, 회사원)씨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한국현대사와 빨치산의 활동’이란 제목의 글을 제작,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가 연구원으로 일해온 역사학연구소(소장 홍순권, 동아대 사학과)측은 국가보안법상의 학문사상의 자유침해를 들어 문제제기하고 나섰다. 또한 이 사건과 관련해 다른 학술단체들과 공동대응해 갈 것임을 밝혔다.
배성준(역사학연구소 연구원)씨는 “이미 빨치산, 남부군 등이 소설로 출판되었는데, 김연구원이 조사한 부분을 문제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학문적 목적으로 연구한 부분을 모두 국가보안법위반으로 몰아 구속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9월 대법원 형사3부(주심 천경송 대법관)는 “용공 이적성향의 책 또는 표현물을 소지했더라도 학문적 관심을 갖고 책을 읽거나 토론을 했다면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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