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빨치산 기행-고무찬양
내용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김무용(34 방송통신대 역사학 강사)씨를 접견한 장주영(해마루합동법률사무소)변호사에 따르면 김씨의 구속사유는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7조1항), 이적표현물 제작 소지(7조5항)등의 혐의로 알려졌다. 자료집 ꡔ빨치산역사기행ꡕ 중 김무용 씨가 집필한 부분과 논문 「민중사학의 역사와 과제」등을 ‘찬양 고무’로, 가택수사과정에서 나온 장기수 한아무개 씨가 쓴 「남부군 실록」 3권을 이적표현물 소지로 간주했다. 또한 한씨와의의 만남을 통해 <적기가>, <인민항쟁가> 가사를 메모한 부분 역시 이적표현물 소지로 보았다. 

이에 대해 김씨는 ‘내용은 그렇지 않다’며 부인했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오랫동안 미행과 전화도청을 당해왔다고 변호사접견을 통해 알렸다. 

「역사학연구소」에서는 93년경부터 매년 1-2회씩 일반인을 대상으로 ‘빨치산역사기행’을 다녀왔는데, 이때 3-4쪽가량의 자료집을 배포했다. 자료집은 4차례 정도 만들어졌는데 여러 명이 나눠 집필했으며,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김씨가 쓴 ‘빨치산 활동이 어떻게 되었나’는 글이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0028
생산일자 1995-03-24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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