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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전국연합) 상임의장 이창복(58)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항소심 3차 공판이 24일 오후4시 서울지법 418호에서 형사합의1부(재판장 이신섭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2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94년 범민족대회와 전국연합의 문건에 대해 이적성이 있다고 판단한 공안문제연구소 측 증인이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변호인측은 리영희(한양대, 신방과 교수)씨의 감정서를 제출했다. 리 씨는 감정서에서 공안문제연구소가 이적성이 있다고 판단한 전국연합의 대의원대회 자료집, 범민족대회 결성대회 자료집 등에 대해 △김영삼 대통령의 정부(정권)의 성격과 정책 △통일문제, 통일정책, 남북관계 △한,미 관계, 주한미군, 미국의 한반도 정책, 전략 △세계정세 일반, 정세변화, 그에 대응할 민족적 자세 등 4가지 주제별로 검토하였다고 밝혔다. 리씨는 감정서에서 각 항목별로 검토한 결과 ‘과도한 표현은 있을지언정 이적성이 있는 표현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증인의 불출석을 감안 29일 오전11시 서울지법 418호 법정에서 3차 공판을 갖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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