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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0일 외국인노동자피난처에서 서울출입국관리소 직원에게 강제연행된 지반 버자가이(22,네팔)씨는 22일 사업장이탈을 이유로 강제 출국 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울출입국관리소측은 “지반 씨는 사업장 이탈로 체류허가가 취소된 불법체류자이고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현행범”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외국인노동자인권공대위)는 “민법 제111조에 따라 법률행위의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는 상대방 있는 그 의사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이므로 본인에 대한 체류허가 취소 통지서도 없이 조사를 이유로 교회에 침입하여 강제연행한 것은 명백한 주거침입 및 불법체포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출입국관리소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한다는 구실로 교회 골목에 숨어 있다가 24일 오후 4시경 산재를 당한 다네쇼르 반자데(28,네팔)씨에게 권총을 들이대며 수갑을 채워 강제연행 했다. 출입국관리소측은 다네쇼르 씨가 산재를 당해 보상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을 확인하자 석방하는 일까지 있었다고 한다. 외국인노동자피난처 간사 조문숙씨는 “우리 사회 어디에서도 외국인노동자들의 억울한 사정을 하소연할 곳이 없는 상황에서 어떠한 극단적인 저항을 할지 모르겠다”고 안타까워했다.
외국인노동자인권공대위는 지반 씨의 연행이후 21일부터 법무부 항의방문과 항의집회, 항의전화를 소속 단체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 지난 25일 있었던 항의집회에서 공대위는 “정부는 단속과 보복으로 일관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인권단체에 대한 탄압을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외국인노동자피난처 난입사건에 대한 사과 △법무부 관계자들 처벌 △지반 버자가이 씨 즉각 재입국·재취업 보장 △산업기술연수생 농성시 발표한 약속 이행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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