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막연한 희망표시는 청원대상 아니다?
내용
"“재소자 처우청원권 있으나 마나”란 (한겨레신문, 3월 11일)보도에 대해 법무부는 국정신문(3월 20일)을 통해서 재소자 청원권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청원권은 재소자의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제도이다”라고 명시하며 “교도소의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이익이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재소자가 직접 법무부 장관에게 그 처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청원의 내용에 대한 기준이 자의적인 판단에 의존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법무부는 “다른 재소자에 관한 사항, 단순한 감정적 의견이나 막연한 희망의 표시 등은 청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최근 일부 재소자들이 특정법률의 폐기, 구속자 석방 등 실현불가능한 요구사항을 제시하면서 이를 청원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취식을 거부하고 교도소 당국의 재소자 처우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가족등을 통해 사회여론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재소자 청원권이 마치 사문화 되어 있다는 등 일부 언론에 내용이 잘못 보도되고 있는데 이는 모두 청원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미향(조작된 남매간첩사건 김삼석 부인)씨는 “지난 2월 김삼석 씨는 사상전향 제도의 부당성과 재소자의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법무부 장관 앞으로 청원서를 보내고자 했다. 그러나 교도소측은 3차례나 거부했고 감삼석 씨는 최후의 수단으로 항의단식농성을 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윤씨는 “법무부 입장은 기가 막힐 뿐이다”라고 말했다. 

1월 5일 공포된 개정 행형법 제6조 2항은 “수용자가 법무부 장관에게 청원을 하고자할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당해 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교도관은 청원서를 개봉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오 아무개 씨는 “3개월이 지난 현재 청원서를 작성한 단 한차례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겨레신문에서는 “재소자들이 자신의 처우개선을 위해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청원권이 사문화돼 이의 보장이 절실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0048
생산일자 1995-03-29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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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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