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검찰. 고문혐의 안기부 수사관 무혐의 처분
내용
"서울지검 형사3부가 지난 달 30일 민중미술가 차일환(35)씨를 고문한 혐의로 고소된 김군성, 이인회 씨 등 안기부 수사관 6명에 대해 김 씨 등이 자신의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고문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음이 뒤늦게 밝혀졌다.

차씨는 89년 8월 <민족해방운동사>라는 걸개그림과 관련, 안기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잠을 자지 못한 채 구타당했다며 같은 해 11월 8일 김씨등 6명을 고소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0070
생산일자 1994-07-04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일반기사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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