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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 및 국가기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던 김삼석‧김은주 남매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서울고법 형사 3부(재판장 고현철, 주심 조병훈) 심리로 7일 오전 10시에 서울고등법원 303호실에서 열렸다. 재판부는 김삼석 씨에게 징역 4년, 김은주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판결요지에서 재판부는 북한이나 일본에 있는 한통련은 이미 대법원 판례에 따라 반 국가단체라며, 김삼석 씨 등이 일본에서 한통련 구성원과 회합, 금품수수, 편의제공, 군사기밀 수집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결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국가기밀에 대하여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모든 분야에 걸쳐 이미 신문지상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다고 해도 국가기밀”이라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김삼석 씨가 군사자료를 수집한 것은 군사전문가로 연구목적이 있었으며, 군사문제를 연구하러 일본에 간 동기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양형(7년)이 너무 무겁다며 감형의 이유를 설명하였다. 또한 김은주 씨에 대해서는 검사가 말지 등을 일본에 전달한 것이 국가기밀 탐지라며 항소하였으나,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 판결대로 무죄를 선고하며 마찬가지로 감형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김삼석 씨의 부인 윤미향 씨는 “법원이 과거 군사독재시절의 대법원 판례를 벗어나지 못했다. 국보법의 위력을 실감했다”며 한계를 지적하면서도, 감형에 대하여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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