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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나 검찰직원으로부터 반말이나 폭행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은 67.4%, 조사 받은 사건에 대한 검사의 처분결과가 불공정했다고 대답한 사람이 52.8%, 검사를 포함한 검찰직원으로부터 묵비권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는 적이 없는 경우가 89.5%,. 또한 검찰직원들로부터 부당한 자백강요를 받은 사실이 ‘있다’에 42.0%가 대답했다. 이 설문조사는 지난 2,3일간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와 한길리서치가 검찰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 1백40명의 설문결과를 뽑은 것이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 경실련은 ‘시민을 위한 검찰개혁의 길’이란 공청회를 11일 오후2시 프레스센타에서 열었다.
안상수 변호사는 ‘시민을 위한 검찰개혁’의 발제를 통해 검찰의 중립을 위해 검찰총장의 임명에 있어 국회의 동의를 받게 하거나 국회의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치게 하여 정치적 중립과 민주개혁의지가 강한 인물이 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총장은 임기 후 3년 간 일체의 공직에 취임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검찰청법 제7조 제1항)는 독립적인 검찰 권 행사에 구조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삭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피의자나 변호인의 방어 권 행사를 위해 수사기록 열람 등 사건 및 피의자 심문 시 변호인의 참여를 인정해줄 것도 지적했다. 더불어 월 3백 내지 4백 건의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검사의 업무과중을 해소할 방안으로 검사의 대폭증원, 부 검사‧보조검사 제도의 도입, 참고인의 허위진술에 과태료를 부과 등을 들기도 했다.
한인섭(경원대 법학과) 교수는 검찰개혁에 관한 국내자료가 82-3년, 88년, 93-4년 등 정권교체기에 집중되어 발표되었다면서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달라진 것 없는 검찰제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검찰제도의 문제와 개선방향’의 발표를 통해 “검사의 임명 및 복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정으로 대통령이 행한다”(검찰청법 제34조)고 하여 검찰 인사과정에서 검사의 정치적 독립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한다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 개정안이 검사의 구속기간을 중 범죄에 대해 현행의 1차 연장을 2차 연장으로, 피고인의 구속기간에 대해 심 급마다 3차까지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은 더욱 단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기간 인권보장의 측면에서 현행 10일에서 5일로 단축해야 하며, 구속적부심의 활성화와 기소 전 보석제도는 당연히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철야수사도 인간의 수면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고문의 하나이다. 검찰청내의 고문과 폭행은 더 이상 용납되어선 안 된다. 앞으로 불법‧탈법수사의 책임자를 문책하고 형사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변호인의 수사참여 권 보장, 모든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 등 사건 인정, 미결구금단계에서 구속피의자‧피고인의 인권보장 등을 들었다. 검사의 기소재량에 대한 견제방안으로 재정신청제도의 전면적인 부활과 기소 권 행사에 있어 시민참여와 시민적 통제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인제(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변호사, 정종섭(건국대)교수, 박세경(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변호사, 박석운(노동정책연구소)소장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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