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박태범부장판사)는 13일 사노맹 전조직원 최영민 피고인(27)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죄 등 선고공판에서 자격정지 1년6월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