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노맹 조직원에 유죄선고
내용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박태범부장판사)는 13일 사노맹 전조직원 최영민 피고인(27)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죄 등 선고공판에서 자격정지 1년6월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0110
생산일자 1994-07-13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다운로드
페이스북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