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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 정대협이 20일 기자회견에서 일본군 위안부문제의 책임문제 등의 해결하기 위해 국제중재재판소에 회부하기로 하고 일본정부에 이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국제중재재판소에 대해 소개한다.
국제중재재판소는 1899년 제1회 헤이그 평화회의에 서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목적으로 창설되었다. 그 법적 근거는 1899년 7월과 1907년 10월에 열린 국제분쟁평화처리조약에 두고 있다. 국제중재재판소는 현재 네덜란드 헤이그 평화궁전에 위치해 있으며 그 안에 재판소 국제 사무국과 법정이 있다.
국제중재재판소는 원래 국가 간의 국제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국가와 개인간의 분쟁해결을 금지하지 않고 있으며 35년 그 선례가 있다. 또한 62년 ‘국가와 개인간의 국제분쟁해결을 위한 중재 및 조정규칙’이 제정되어 일반의 이용이 가능해졌다. 93년 7월 ‘국가와 개인간의 선택규칙’이 제정되어 국가와 개인간의 분쟁은 이 규칙에 따른다. 제소기간은 쌍방이 합의하면 1년 내에도 해결될 수 있고, 단 1심뿐이다. 재판비용은 쌍방이 예 납 하는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한편의 예 납으로 시작할 수 있고 판결에 의해 비용의 부담을 정한다. 재판관 선임은 재판관 리스트 속에서 쌍방이 일정수의 재판관을 선택하며 동시에 동 재판소에서 재판관을 선임하고 그 재판관이 재판장이 된다. 법정은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동 재판소 내의 소법정을 사용하고, 피해자의 진술, 기타 증거 조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재재판소가 결정하는 장소에서 행할 수 있다.
중재재판소는 준거법으로서 국제법 및 정의, 형평의 원칙을 적용하며 판결은 당사자 쌍방을 법적으로 구속한다.
올해 5월,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소위원회 현대형 노예제 실무회의는 결의문에서 “일본정부와 정대협은 국제중재재판소로 가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지난 6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아·태 지역 각료회의 선언문에서는 “과거를 포함하여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 중 여성에 대한 조직적 강간 범죄자를 비난하고 그것에 대한 범죄자 처벌의 요구가 있을 때 정부는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중재재판소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회부될 경우 결과에 대해서는 대표적 판례로 자네스 경우를 들 수 있다. 멕시코 광산에서 미국인이 멕시코 인으로부터 살해당했으나 멕시코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살인범을 놓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미 정부는 피해자 유족을 대신해 멕시코 당국이 범인을 체포도, 처벌도 안한 것은 멕시코에 책임이 있다며 일반청구위원회에 호소했다. 재판소는 살인이라고 하는 사인(私人)의 행위는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다는 취지를 명백히 함과 동시에 이것과는 별개로 범인의 불 체포, 불 처벌에 대한 국가의 독자적인 책임을 인정하고 멕시코에 손해배상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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