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테러방지법 입법반대 국회청원
내용
"28일 테러방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아래 공동투쟁, 28일 현재 68개 인권 사회단체 가입)의 활동도 다각화되고 있어, 향후 테러방지법의 국회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28일 오전 10시부터 공동투쟁 소속 남녀활동가들은 국회 정문 앞에서 1인시위를 이어가며, ‘국회의원들은 테러방지법에 대해 반대표를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한결같이 “테러방지법의 목적은 테러방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정원의 권한을 확대하는데 있다”면서 “이러한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고 1인시위에 동참하게 된 결의를 밝혔다. 1인시위는 테러방지법이 저지될 때까지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공동투쟁은 또 인권운동사랑방 서준식 상임활동가의 대표서명으로 ‘테러방지법(안) 입법반대에 관한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군과 경찰의 경계를 허물고 국가정보원과 같은 정보기관에 초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테러방지법(안)은 헌법정신에 기초한 정보기관의 민주주의적 통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법안”이라며, 공동투쟁의 청원서를 국회에 소개했다. 국회법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국회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국회의장은 제출된 청원서를 해당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해야 한다.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테러방지법에 대한 찬반의견을 표명케 하는 작업도 지난주부터 계속 이어져, 몇몇 의원들의 입장표명이 있었다. 한나라당 김부겸, 김홍신, 최병렬 의원은 테러방지법에 대한 반대의견을 보내왔고,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찬성의견을 표명했다. 테러방지법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전반적인 무관심 속에 일부 의원들로부터는 당론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전화로 확인했다. 지난 26일 테러방지법에 대해 민주당과 청와대의 협의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했을 때, 민주당 의원들은 테러방지법 제정을 찬성하거나 묵인할 공산이 클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오는 29일에는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국정원 전북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테러방지법 저지활동을 개시하기로 해, 그동안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벌어져온 법안저지활동의 범위가 넓혀지게 된다. 이들은 기자회견에 이어 국정원 전북지청을 항의방문하고, 이후에는 전라북도 국회의원 전원에게 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테러방지법은 공동투쟁의 ‘청원서’와 함께 29일 정보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가 이루어지며, 이 자리에서 소위, 상임위, 본회의 일정이 확정된다. 테러방지법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소위, 상임위, 본회의 중 한 곳에서 만이라도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게 하면 된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1014
생산일자 2001-11-28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범용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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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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