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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27일 컴퓨터단말기 작업자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경견완증후군 등 6가지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새로 인정하고 뇌혈관 및 심장질환 등 7가지 질병에 대한 재해인정기준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을 개정, 2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재해인정기준에 따르면 타자수와 같이 팔과 손가락을 6개월 이상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노동자가 △목 부위의 신경 및 운동장해 △어깨 건초염 △팔다리의 압통과 부종을 동반한 운동장해 등을 일으킬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게 된다.
노동부는 또 뇌혈관 및 심장질환에 대한 재해인정기준을 확대해 업무수행중 뇌 실질 내출혈, 지주막하출혈이 일어나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산재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망간, 염화비닐, 타르 등의 중금속 및 화학물질 중독에 따른 질환과 잠수부 등에 나타나는 이상기압으로 인한 질병도 업무상 재해에 추가되었다.
또 노동부는 소음성나청 인정기준도 종전 1맥데시벨 이상 작업장 근무자에서 90데시벨 이상 작업장 근무자로 강화했고, 벤젠, 수은, 납, 트리클로에틸렌 등 4종의 유해물질 중독의 경우도 적용기준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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