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서울대병원 쟁의 직권중재결정 서울지방노동위
내용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7일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의 노동쟁의 발생과 관련 직권 중재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대 병원 측과 노조측은 15일간의 냉각기간을 가져야 하며 냉각기간중의 쟁의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된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0172
생산일자 1994-07-27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일반기사
분류1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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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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