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7일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의 노동쟁의 발생과 관련 직권 중재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대 병원 측과 노조측은 15일간의 냉각기간을 가져야 하며 냉각기간중의 쟁의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