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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남한 : 앰네스티의 관심
국제앰네스티는 ‘아태지역 앰네스티 대회’의 후속으로 이루어진 기자회견에서 아태지역의 정부들에게 인권의 의무조항을 지키도록 요구했으며 경제성장에 맞게 인권보호의 제도와 인권교육의 발전을 이루도록 요청하였다.
국제앰네스티는 이 지역 모든 정부들이 인권침해뿐만 아니라 그들이 행한 성명과 약속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하며, 기본적으로 인정된 인권은 강화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중에, 국제앰네스티 사무부총장 허브 버거씨는 남북한 인권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그는 북한에 있는 정치범에 대한 보고서를 언급했는데 이는 런던에 있는 국제사무국이 지난 6월에 발행한 것이다. 버거씨는 또한 남한의 인권에 대해서도 언급했으나 불행히도 많은 한국의 언론은 이를 거의 무시했다.
국제앰네스티는 특별히 남한에서 국가보안법을 이용하여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구속하는데 대해 우려를 갖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남한 정부에서 이 법을 개정할 것과 모든 양심수를 석방할 것을 요청하여 왔다.
또한 최근 북한의 김일성 주석 사망에 대한 조문 논란 때문에 연행된 학생들, 재야인사에 대하여 남한 정부에게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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