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89년 민족해방운동사 걸개그림 사건과 관련해 안기부에 불법체포, 감금되어 가혹행위 등 고문을 당했다며 그해 11월 8일 안기부수사관을 고소했던 차일환(35 화가)씨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 4일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같은 사건으로 89년 7월 불법체포, 감금되어 고문당한 홍성담(39 화가)씨는 서울지검의 불기소처분에 불복, 같은 날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장을 접수시켰다.
차씨는 89년 11월8일 안기부 수사관 김군성, 이일회 등 6명을 직권남용 체포, 감금과 독직폭행 등으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했으나, 최효진 검사는 고소제기 후 4년 7개월 만인 94년 6월 30일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차씨의 경우 안기부 수사관들이 구속영장 없이 체포한 사실과 수사관의 신분증도 제시하지 않은 채 체포이유와 변호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고지 없이 불법 체포한 점과 61시간 영장 없이 불법 구금한 점등을 검사가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기소처분(무혐의)을 내린 것이다.
홍씨의 경우 89년 11월 8일 안기부 수사관의 몽타즈를 감옥에서 직접 그려 피고소인을 특정해 직권남용 체포, 감금과 독직폭행 등으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했으나 한부환 검사는 피고소인인 안기부 수사관의 인적사항이 파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92년 8월4일 불기소처분(기소중지)을 했다. 이에 홍씨는 고소인과의 대질신문 등 재 수사를 촉구하며 항고했다.
또한 서경원 씨 방북사건과 관련 89년 안기부에 구속된 전국회의원 비서관 방양균(전주교도소 수감중)씨도 94년 7월 재정신청을 냈다. 방씨는 93년 11월29일 안기부수사관 김군성 등을 독직폭행 등으로 고소했으나 서울지방검찰청 박성득 검사가 올해 6월27일 불기소처분(무혐의)을 내려 재정신청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