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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전향하면 처우완화”
안동교도소에 수감중인 강용주(33, 20년형), 박영희(국보법위반, 10년형), 심금섭(국보법위반, 15년형)씨등 16명의 모든 양심수는 ‘차별처우반대’, ‘사상전향제도 철폐’, ‘국가보안법 철폐’등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안동교도소의 경우 비 전향장기수에 대한 일반재소자와의 차별이 심한데, 2·5사에 수감된 다른 공안관련 양심수와 철저히 격리시켜 6사중 층에 독거 수용되어 있고, 운동시간이 다른 재소자의 절반밖에 안되며 VTR시청은 일반재소자와의 격리를 이유로 불허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27일 대구교도소에서 이곳으로 이감된 강용주씨의 경우 종교집회의 참가마저 불허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교도소측은 “비 전향사범은 처우완화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사상 오염의 우려가 있으므로 철저히 격리시켜야 하며, 단 전향하면 처우를 완화시켜 주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강씨는 7월19일 “수형자는 처우에 불복이 있을 때 법무부장관이나 순열공무원에게 청원할 수 있다”(행형법 제6조)는 ‘청원권’을 행사해 부당한 처우를 개선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범무부에 제출키 위해 집필허가를 신청했으나 교도소 측은 이마저 거부했다.
이에 강씨는 8월1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으며 2 5사에 복역중인 나머지 양심수들은 7일부터 동조단식농성에 들어간 것이다.
강씨는 6월25일 대구교도소에 수감중 건강한 일반재소자를 병사에 함께 수용, 감염의 위험에 놓은 점과 썩은 과일 등 구매물품의 교체를 요구하는 청원을 법무부장관 앞으로 보냈으나 이틀 뒤에 안동교도소로 이감돼 강제이감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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