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 공안정국 - 시련 받는 인권 기획(1) 구국전위사건 신 공안정국 확대에 최대한 이용
내용
"전기협 농성장 침탈은 일제의 예비검속 해당

‘신 공안정국 인권침해 실태 보고대회’가 10일 오후 7시 기독교회관에서 열려 노동·학생·통일운동 탄압,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 공안탄압을 부추 키는 언론의 왜곡보도 실상 등이 공개되었다.

민가협, 민변, 한교협 인권위 등 9개 인권단체가 주최로 열린 보고대회에서 박석운 노동정책연구소장은 “김영삼 정부가 재벌을 중심으로 한 성장위주의 경제정책과 개방정책을 강행함에 따라 노동조건이 제자리걸음하거나 후퇴하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부당노동행위 반대, 임금억제정책 철폐요구는 자연스런 귀결”이라고 밝히고, “철도·지하철 파업, 한진중공업의 선상파업, 금호타이어·대우기전 파업 등은 최소한의 노동조건과 임금을 확보하려는 투쟁”이라고 강조했다. 박 소장은 “지난 6월 23일 합법적으로 농성하던 전기협 노동자들을 구속한 것은 일제시대 치안유지법의 ‘예비검속’의 논리와 마찬가지이며 긴급 구속됐던 노동자의 경우 긴급구속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불법감금”이라고 주장했다. 

또 박 소장은 “공무원의 쟁의행위 등을 가로막는 노동관계법이 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철도·지하철 파업을 통해 잘 드러났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신 공안정국의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 실태’를 보고한 이기욱 변호사는 “현정부 출범이후 1년간 국가보안법 적용 구속자가 104명인데 올 6, 7월의 국가보안법 적용 구속자는 102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는 신 공안정국의 대표적인 국가보안법 적용사례로 「구국전위」 사건을 들고 “3차례에 걸친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정치적으로 최대한 이용, 군사독재시절에 구태를 다시 반복해 사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7월 2일의 ‘노동계에 역점을 두고 적극 침투, 조직원을 산업현장에 보내 불법파업 선동, 특히 철도·지하철 파업에 조직원 활동사실 확인’ 등의 2차 발표는 철도·지하철, 현대중공업, 금호타이어의 파업이 진행되던 시기와 일치하고, 7월 28일의 ‘「구국전위」는 북의 지령을 받아 학원계와 노동계에 침투, 조직원을 통해 전대협 동우회를 결성케 하고 이를 통해 한총련의 활동 조종’ 등의 3차 수사발표는 김주석 사망이후 조문파동과 박홍 총장의 ‘주사파 배후’ 발언으로 이념논쟁과 주사파 척결을 앞세우던 시기와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안재구 씨에게 「한국과학기술청년회」(한과청) 사무실 일부를 임대해줬던 한과청 전 간사 최영준 씨는 아지트 제공 등의 편의제공 혐의로 구속되었고, 김상식 씨 등 「포항민주청년회」 회원 5명은 「구국전위」와 관련을 찾지 못해 임수경 방북비디오 등을 시청한 것이 이적행위로 간주돼 구속되었으나 발표 때에는 「구국전위」 조직원으로 발표되는 등 사건 부풀리기가 심했다”고 발표했다.

이외에도 신 공안정국에서 학생운동 탄압사례, 언론의 왜곡보도 실태, 통일운동에 대한 탄압사례, 종교권에 대한 탄압사례 등이 보고되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0242
생산일자 1994-08-10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단신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다운로드
페이스북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