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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름과 쟁점
1. 국정원의 공안권력 부활음모, ‘테러방지법’을 막아라
국정원장이 대테러대책회의 상임위원장을 맡고, 대테러센터도 국정원에 설치하는 내용의 입법예고(11.12)/민주법연 등 ‘긴급토론회’를 갖고 법안 철회 요구(11.20)/입법예고 마지막날, 입법 예고된 ‘테러방지법안’이 공지도 없이 수정된 것으로 밝혀져, 인권사회단체가 집중 비판한 불고지죄, 구속기간 연장, 참고인 구인 유치 등의 조항이 수정 또는 삭제됨. 그러나 국정원이 대테러활동을 장악한다는 본질에는 변함이 없으며, 명시적인 규정을 삭제한 대신 법안 곳곳에 분산시켜 국정원의 수사권을 내포한 것으로 드러나(11.21)/68개 인권사회 단체가 연명한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 국회의원 전원에게 의견서 전달(11.22)/국정원의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사회단체 대표자 기자회견(11.23)/청와대에 인권 사회단체 의견서 전달(11.24) 법안 일부 수정하여 차관회의 가결 및 당정협의 확정(11.26)/국정원 앞 항의시위, 국무회의 의결(11.27)/김홍신 의원 청원소개로 국회에 ‘테러방지법 입법 반대에 대한 청원’ 제출(11.28)/국회 정보위 회부(11.29)
2. 국가인권위 ‘날개’없는 출범, 국민 진정 ‘봇물’
정부 부처들의 반발로 시행령과 직제령이 제정되지 못한 상태로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인권위원들이 직접 나서 진정 접수. 마땅한 구제기관이 없이 국가인권위의 출범을 기다려온 국민들 이른 아침부터 몰려들어 대거 진정, 첫날만 1백22건 접수(11.26)
3. ‘인터넷내용등급제’ 등장, 인터넷 바다에 검열의 그물
인터넷내용등급제 등장(11.1)/내용등급제 첫 희생양 ‘엑스죤(http://exzone.com)’ 폐쇄, 최대 최고(最古) 동성애자 사이트인 ‘엑스죤’은 정통윤이 “유해문구표시, 유해마크표시, 전자적 표시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공문을 발송한 것에 항의해 폐쇄(11.9)/인터넷등급제 폐지, 정통부장관 퇴진 요구 1인 릴레이철야단식 40일째 명동성당에서 이어져(11.30)
4. 생존권 수난, 더욱 차가운 겨울
한국통신 비정규직 국회본회의장에서 “계약직 문제 해결하라” 기습시위 후 전원 구속(11.2)/삼성SDI해고자 송수근 씨, 부당해고에 항의하다 명예훼손 혐의로 재구속(11.2)/올 노동운동 관련 구속자가 2백23명으로 10년만에 최대수치 기록한 것으로 드러나(11.6)/교육부 ‘협박공문’ 하달된 가운데 교수노조 출범(11.10)/장기파업 사업장 36개 노조 여의도 공원에 모여 노숙투쟁(11.6~11)/“쌀 생산비 보장하라” 절규속 전국농민대회 열려(11.13)/세계무역기구 설립 6년만에 새로운 포괄적 국제무역규범 뉴라운드 시대, 농산물시장 추가 개방 등 ‘폭력적인 개방’의 시대 도래(11.14)/민주노총과 전농, “쌀값 보장 주5일 근무제 도입” 요구하며 여의도에서 노상 농성 돌입(11.28)
5. 평화는 어디에
581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전쟁반대 평화실현 공동실천’ △보복전쟁반대 △한국 정부 전쟁지원 반대 △일본 자위대 파병 및 군국주의 부활 반대 △아프간 난민지원을 목표로 활동 시작(11.8)/그러나 정치권은 아랑곳하지 않고 한국군의 아프간 파병 동의안 통과시켜(11.30)
* 중요 판결
위법한 보호기간 중 사망한 불법체류자 배상 판결(11.3)
경찰청 훈령에 근거한 알몸수색은 위법, 대법원 원심파기 고법 환송(11.8)
교도소 내 사망사건 국가배상 판결(11.14)
필수공익 사업장의 정당한 파업을 ‘합법적’으로 막아왔던 직권중재제도, 법원이 위헌제청 결정(11.20)
항공사 노조 행정지도후 파업도 정당(11.24)
헌법재판소, 재외동포법 헌법불일치(11.30)
대우차 집회 연행은 신체자유침해(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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