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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서울 구치소에 수감중이다 지난 7일 새벽 숨진 조모 씨의 사체를 부검하고 1차 소견을 밝혔다.<관련기사 1월 9일자>
조 씨의 부검을 집도한 박혜진 의사는 ""육안으로 보기에 심근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아 심장질환이 사망의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박 부검의는 ""간이 황색으로 변했으며 비장이 보통 사람의 4배 크기로 부어 있었다""고 밝혔다. 1차 소견에 따르면, 외상의 흔적은 없어 구타에 의한 사망일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사인은 조직검사 결과가 나오는 보름 후에 발표될 예정이다.
부검결과로 볼 때, 죽기 전인 6일 조 씨는 매우 위중한 건강상태를 보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조 씨가 처음 고통을 호소한 시각으로 알려진 6일 오전 11시부터 병원에 옮겨진 같은 날 저녁 7시경까지 구치소 쪽이 취한 의료조치가 적절했는지 여부가 앞으로 관심의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 씨가 긴급한 치료를 받는데 형집행정지가 필수적인 것이 아니었는 데도, 구치소 쪽이 6일 저녁 서둘러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돼 의구심을 품게 한다. 구치소 쪽은 6일 저녁 조 씨에 대한 형집행정지 신청을 내, 같은 날 밤 11시 무렵 서울지검의 허가를 받았다. 몇 시간만에, 그것도 일요일에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진 것 또한 매우 이례적이다. 이에 대해 당시 심모 교도관은 자유로운 환경에서 치료를 받도록 배려한 것이라고 하나, 인권운동사랑방의 유해정 씨는 ""수감 중이던 사람이 사망할 것을 두려워하여 구치소 측이 책임을 회피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형집행정지가 내려지면, 병원비 또한 재소자 가족들의 몫으로 돌아온다.
조 씨의 유족들은 10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조 씨와 같은 방을 사용한 재소자들과 담당 의무관 등을 면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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