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진폐보호 대상 안 되는 사업장 진폐환자는 어디로
내용
"직업병인 진폐증 환자 1천3백여 명은 1일 태백 KBS공개홀에서 「전국진폐재해자협회」(회장 전태복) 제15차 정기총회를 갖고 일반사업장의 진폐노동자들도 진폐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등 6개항의 대 정부 건의서를 채택, 청와대, 노동부 등에 보냈다.

진폐피해자협회는 “현행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진폐법)이 진폐법 적용사업장의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해 광산, 채석장 등 광물성 분진작업장을 제외한 일반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진폐증에 걸려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진폐법 적용사업장을 확대해 사업장의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진폐환자들이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줄 것을 요구했다.

진폐재해자들은 또 “진폐환자 등급이 1.3.5.7.9.11급 등 6개 등급으로 한정돼 있어 11급 이하의 진폐환자들은 장애판정을 받지 못하고 무장애로 처리돼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장애등급 13급을 신설해 대상자 2천3백여 명을 구제해달라고 요구했다.

진폐법 시행령 제3조에는 진폐법의 적용범위를 석탄광업, 철광업, 텅스텐광업, 금은광업, 연·아연광업, 규석채굴광업, 흑연광업, 활석광업 등 8개 분야의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으로 제한하고 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0339
생산일자 1994-09-01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일반기사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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