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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정기국회에 상정될 ‘사회보장기본법’을 앞두고 행정실무자, 법학·행정학 교수들간에 졸속입법이라는 평가와 함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내려져 시급히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2일 경실련이 주최로 연대 장기원기념관에서 열린 사회복지심포지움에서 전광석(한림대 법학)·정무권(연대 행정학) 교수는 ‘한국사회보장법제의 발전방향’의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문제제기 했다. 전 교수는 개인이 책임지는 사회보험이나 국가정책으로 나타나는 생활보호를 통한 사회보장의 영역 외에도 소외계층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후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은 “사회의 밑바닥에서 최저생활수준에도 못 미치는 계층에게 실질적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해줄 수 있는 제도 개혁”이 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국가는 사회적 안전장치에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시킴으로서 국민적 공동체 형성과 연대에 기여해야”한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사회보장기본법의 기본이념에 대해 법 초안에는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저생활보장과 개인의 자조를 강조하고 있으나 이는 사회보장을 개인 차원으로 돌리려는 의도가 아닌가하고 되물었다. 오히려 자조정신은 위험에 처한 개인이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공동체적 사회연대성 형성을 통한 사회통합기능과 개인의 사회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기회균등의 추구 등이 기본법에 보완될 점으로 들었다. 그리고 법제화를 통해 개인은 사회보장법에 의해 어떠한 위험이 보호되는지 파악이 되어야 하고, 절차를 개인이 잘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비용부담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공동참여가 있을 수 있으나 사회부조는 국가에 책임을 두어야한다는 주장이다.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될 ‘사회보장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민주성과 전문성이 반영되어야 한다면서 심의위원회 구성을 대통령령에 의한다는 것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사회보장위원회가 실질적 기능을 다하기 위해 전문가, 노·사·정 및 이익집단의 참여를 보장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토론에 나선 차용호(면목사회복지관 관장)씨는 “기본법 마련에 있어 얼마나 실무자나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있는지 회의가 든다. 오히려 국가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민간단체에 무게를 지우려는 의도가 많다고 본다”고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정경배(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씨는 “사회복지 정책적 요구를 현실적으로 수용하기에는 재정적 한계가 있다”며 사회보장기본법 초안 마련상의 한계점을 들었다. 나아가 기본법에 위의 문제점이 보완된다면 청구권 소송을 통한 뒷감당문제를 우려했다. 강수림(민주당 보사위)의원은 “사회보장은 프로그램 적 문제가 아니라 ‘권리’의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지적을 했다. 사회보장기본법 초안은 정기국회에 상정, 통과되면 9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사회복지 심포지움에는 “국제화, 민주화, 사회복지”의 제목아래 주성수(한양대 정치학)교수가 ‘한국사회의 국제경쟁력’을, “한국사회복지정책의 현황과 발전방향”의 주제아래 이혜경(연대 사회복지학) 교수가 ‘한국사회복지정책의 현황과 발전방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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