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제법률가협회 ‘위안부’ 해결 위해 중재전문위원단 구성 긴급배상 등 권고
내용
"2일 일본, 한국 등 관련정부와 민간단체에 국제법률가 단체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공식의견 표명



국제적인 권위를 지닌 국제법률가협회(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ICJ)가 일본의 전후문제처리방안중 ‘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권고를 관련국가에 함으로써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제법률가협회는 지난 2일 “일본 정부는 위안부에 관한 모든 자료를 완전히 공개하고 피해자가 그들의 요구를 주장하고 문제해결을 할 수 있기 위한 행정적 포럼을 6개월 내에 만들고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완전한 배상을 실시하여 희생자에 대한 원상회복을 실시할 것”을 일본정부에 권고했다. 지난 2일 일본정부 외에도 한국정부, 필리핀정부 및 기타 관련국 정부와 민간단체에 권고문을 보낸 국제법률가협회는 또 “일본이 위 문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제법 전문가들로 구성된 법정이나 중재전문위원단을 구성, 이의 결정사항에 피해자 및 가해자가 승복해야 할 것”등을 권고했다. 또 국제법률가협회는 “관련정부의 (권고안에 대한) 논평이 있을 경우 오는 10월 공식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공동대표 이효재 등)는 2일 즉각 한승주 외무부장관에게 “국제법률가협회의 권고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대응을 가능한 빠른 시 일내 답변할 것”을 촉구했다. 정대협은 또 최근 일본정부가 ‘아시아교류센타’ ‘민간위로금’등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범죄를 은폐, 축소하고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기만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0345
생산일자 1994-09-05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일반기사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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