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서울지하철노조 시한부 재파업 돌입
내용
"서울지하철노조(위원장 직무대행 석치순)는 6일 오후 2시 군자기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13일부터 시한부 재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하철노조는 ""지난달 16일부터 파업과 관련된 문제해결을 위해 공사 쪽과 4차례의 본교섭과 2차례의 실무교섭을 가졌으나 공사 쪽이 노조의 일방적 양보만을 요구해 교섭이 결렬돼 조합원총회를 거쳐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지하철노조는 공사 쪽과의 협상을 통한 파업유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으나 “공사 쪽의 태도로 볼 때 대단히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노조 쪽은 사태해결을 위해 △고소고발 취하 △파업기간의 무노동 무임금 원칙 철회 △징계 철회 △손해배상 청구소송 취하 △이미 합의된 사항의 이행 등 5개의 요구 안을 제시했다.

한편 부산지법 형사3단독 이수철 판사는 6일 부산 지하철 파업과 관련해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된 부산교통공단 노조위원장 강한규(37)씨 등 노조간부 13명에 대한 업무방해 및 노동쟁의조정법 위반 죄 등 선고공판에서 강씨에게 징역 1년을, 부위원장 이강근(37)씨 등 7명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0360
생산일자 1994-09-06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일반기사
분류1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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