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6일간 밀실수사로 청소년단체 '샘' 이적단체 규정
내용
"헌법, 아동의 권리 등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무시돼

신공안바람 속에 헌법, 형사소송법,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등에 보장된 청소년들의 권리가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7일 공개적인 활동을 해온 「민족사랑의 통 큰 이정표 ‘샘’」(회장 고영국, 구속) 회원 고영국(21) 씨 등 3명을 국가보안법 7조 3항(이적단체 구성 및 가입)등의 혐의로 구속, 강찬규(20) 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김미영(20) 씨 등 3명을 수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샘」이 “고등학생들에게 주체사상을 전파하고 지난 4월의 ‘우루과이라운드 국회비준 저지 국민결의대회’에 고등학생을 참석하도록 배후 조종해 왔고” “서울 남부지역 11개 고교에 ‘학교별 단일 투쟁체’를 건설한 뒤 주체사상을 교육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신 구금 절차의 불법성, 미리 준비한 각본에 따라 사건을 맞추려했다는 의혹을 일으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어 경찰이 신공안바람 속에 주사파 척결이라는 명분으로 꿰어 맞추기 수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불구속입건된 추교준(20) 씨 등에 따르면 경찰은 옥인동 대공분실 밀실에서 팬티만 입히거나(추교준 씨 경우) 제대로 대답하지 않는다고 뺨을 때리는 등(박석규 씨 등)의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뒤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 ‘조직의 비밀보장’등의 강령과 규약을 허위로 진술하게 한 사실이 밝혀졌다. 

최씨 등은 또 “「샘」이 공개적인 대중활동을 표방하며 노래모임, 전통무예반 등을 만들어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활동을 해 온 조직이며, 시간약속 엄수, 회비 잘 내기, 회원들끼리 서로 사랑하기 등의 약속을 지하조직의 규약으로 부풀리고 있다”고 밝혔다.

또 최씨 등은 “담당수사관이 조사시 ‘통일부문에서는 연방제가 좋다고 이끌어 낼 것, 주체사상의 원리를 쓰게 할 것, 김일성을 민족의 영웅이라는 진술을 이끌어 낼 것’ 등이 적힌 ‘주의할 사항’이라는 수사회의 결과 메모를 가지고 진술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또 연행을 거부하는 강찬규(20) 씨 등 10명을 지난 9월 2일 오후 6-7시경 본인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임의동행’ 형식으로 강제로 연행, 4일 오후 5-10시 사이에 석방하여 47-50여 시간 동안 불법 감금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피의자들에게 묵비권 및 진술거부권이 있다는 사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하지 않고 연행장소, 사유 등을 가족에게 통지하지 않는 등 최소한의 합법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허가된 ‘우루과이라운드 국회비준저지 국민결의대회’등에 고등학생참가를 배후 조종했다는 했다는 부분이나 7일 고등학생 잡지 ꡔ새날열기ꡕ 편집장 정동익(19)씨를 국가보안법 7조 5항(이적표현물 제작, 배포) 위반혐의로 구속된 사실은 고등학생들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막으려는 발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구나 우리 나라가 가입, 비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는 ‘아동의 표현에 대한 자유권을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필기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아동이 선택하는 기타의 매체를 통하여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국경에 관계없이 추구, 접수, 전달할 자유를 포함한다’(13조 1항), ‘당사국은 아동의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15조 1항)고 규정되어 있다. 또 아동을 ‘아동에게 적용되는 법에 의해 보다 조기에 성인연령에 달하지 않는 한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제1조)으로 규정하고 있어 고등학생들은 대부분 여기에 해당된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0375
생산일자 1994-09-08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일반기사
분류1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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