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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걸음질치는 정부의 건강보험 대책을 그냥 둘 수 없어 사회단체들이 나섰다.
보건의료단체연합, 민중의료연합, 건강연대, 민주노총, 전농 등 30여개 노동 농민 사회단체들은 6일 오전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민간의료보험 저지와 건강보험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신동근, 아래 건강보험공대위) 발족식을 갖고 정부의 ‘보험료 인상 민간의보 도입’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건강보험공대위는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현재 건강보험 재정위기는 지난해 부당하게 인상된 진료비와 조제료, 고비용 구조의 의료체계 및 정부의 국고지원부족에 기인하고 있음에도 두 차례에 걸친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은 보험혜택은 줄이고 국민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보험료를 직장 20% 지역 15%씩 각각 인상했는데도 올해 초 건강보험 재정위기가 발생하자, 지난 5월 재정안정 대책을 내놓으면서 7월부터 병 의원 본인부담금을 40.6% 인상했고, 이후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보험료를 매년 9%정도씩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2002년부터 건강보험 진료일수를 365일로 제한하고 약 1,400여 개의 일반의약품을 보험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미 수 차례에 걸친 의약품 유통 개혁, MRI 등 보험적용 약속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결국 ‘보험혜택 동결’, ‘보험 적용 대상 축소’, ‘보험료 인상’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재정안정 대책은 재정위기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시키겠다는 것.
게다가 지난 5월 보건복지부는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민간의보를 도입하겠다고 밝혔고 현재는 도입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 공대위는 “민간의보 도입은 공보험을 위축시키고, 소득 수준에 따른 의료이용의 차별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민간의보 도입, 건강 불평등 심화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변은영 사무차장은 “건강보험 재정안정은 민간의보 도입이나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부당하게 인상된 보험수가 개혁, 의료기관의 허위청구 근절, 진료비 지불제도 개혁 등 근본적인 조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정부의 대책을 꼬집었다.
한편, 이날 발족한 건강보험공대위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건강보험의 근본적 개혁없는 보험료 인상 반대 △국민 부담 가중시키는 민간의보 도입 중단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앞으로 건강보험공대위는 1인시위(12월 6~8일, 민주당사 앞), 사회보험노조와의 공동 집회(12월 11일, 마포구 공덕동 건강보험공단 앞), 선전물 배포 등을 통해 ‘건강보험 강화’를 위한 요구사항들을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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