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인권하루소식 창간 1주년 특집(5) 외국인노동자
내용
"정부 3년 소급 보상금 지급 약속 지키지 않아 시민모임 찾아주기 나서

12일 「귀향한 외국인 노동자 체불임금, 산재보상금 찾아주기 시민모임」(공동대표 박승룡·이상경·박무영, 시민모임)은 보상금 없이 추방당했던 방글라데시, 네팔 산재자 들 23명의 보상금 지급 요청서를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였다. 노동부는 지난 2월 7일 경실련 농성을 계기로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산재보상금을 3년 소급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7개월이 지난 지금도 적극적인 노력을 사실상 하고 있지 않다. 현재 65명만이 노동부에 요양신청을 한 상태이다. 시민모임에서는 지난 6월에도 외국인노동자에게 산재보상금이 적용되도록 ‘본국송금 및 재입국 허가를 위한 청원서’를 노동부와 법무부에 제출하였으나 “파악해서 주면 보상하겠다, 검토하겠다” 등의 형식적인 발언만을 했다고 한다. 

시민모임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김재오 씨를 찾아가 보상금 찾아주기 운동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인터뷰 : 김재오 사무국장(「귀향한 외국인노동자 체불임금, 산재보상금 찾아주기 시민모임」)


- 이 운동을 시작하게 된 배경은?

= 93년 노동부가 발표한 한국인 노동자의 산재율을 기준으로 볼 때 정부의 소급적용 3년 동안 산재를 당한 외국인 노동자만도 9천여 명에 이른다. 그러나 정부의 발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외국인 산재노동자를 위한 산재요양 영문접수양식조차 없다. 정부의 발표가 있기 전 대부분의 산재노동자들은 응급치료만 받고 본국으로 귀국한 상태이다. 이들은 귀향해서도 장애인이라는 사회적 낙인과 한국에 올 때 진 빚 때문에 이중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들의 인권을 회복하고 싶었다. 


- 운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 지난 6 7월 네팔, 방글라데시를 방문하여 한국에서 산재 당한 노동자들을 찾아 나섰다. 노동부는 한국에서 산재 당한 노동자에게도 산재보상금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미 강제추방 당한 노동자들은 이 사실을 모른다. 당연히 주재 한국대사관과 공공방송 등 홍보활동을 통해서 알려야 한다. 정부는 귀향 산재자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고 각국으로 보상금을 송환해야 하며 보상을 위해 재입국이 필요한 경우 입국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 


- 앞으로 계획과 바램은?

= 일단 보상금 지급요청서를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였다. 정부의 성의 있는 입장을 기다려 보겠다. 각국에는 이미 서남아시아의 방글라데시, 태국, 네팔, 스리랑카, 인도 등 5개국에 산재 당한 후 귀국한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모임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들과 지속적으로 협력관계를 맺을 것이다. 올 10월경에는 중국과 필리핀, 파키스탄을 방문할 계획이고 이곳에도 산재자 모임이 결성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동시다발적인 국제적 집회도 열 생각이다. 우리와 같은 민간단체의 노력이 정부의 외국인 산재노동자의 보상금 지급과 인권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의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


-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한 전망은?

= 최근 아시아 지역은 세계에서 노동자의 이동이 가장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외국인노동자의 문제는 아시아 지역의 가장 중요한 주제로 부각될 것으로 국제기구들은 전망하고 있다. 이것은 아시아 지역의 경제발전에 따른 지역 내에서 빈부격차의 심화를 의미한다. 외국인노동자 문제는 부국과 빈국사이에 경제윤리의 모델을 제시하게 되는 중요한 사안이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0392
생산일자 1994-09-12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단신
분류1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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