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테러방지법 전면 재검토해야
내용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7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다. 이날 청문회에는 국가정보원, 여야 국회의원, 법조계, 학계, 인권단체, 국방부, 경찰청 관계자들이 참석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국정원, 국방부, 경찰청 관계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법안을 무리하게 추진해선 안 된다”는 데 최소한 의견을 같이 하고 법안의 폐기 내지는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가장 먼저 발언에 나선 국정원의 신상엽 과장은 “현재의 법안은 테러를 구성하는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인권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했다”며 테러방지법을 옹호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의 김갑배 변호사는 테러 개념을 ‘정치적 종교적 이념적 민족적 목적’의 행위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행위 결과가 아닌 목적을 근거로 형벌로 다스리는 것은 헌법상의 사상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것이고 자의적 해석이 가능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며 “테러행위는 명백한 행위결과에 따라 형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해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테러방지법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천주교인권위원회의 최병모 변호사는 △국정원의 수사권 독점 및 권한 확대 △테러 및 테러단체의 불명확한 개념 △계엄선포 없는 군병력의 출동과 불심검문, 외국인에 대한 차별대우, 불고지죄, 통신제한조치의 확대 등 “테러방지법은 민주국가에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최 변호사는 “국정원은 테러방지법에 대한 문제 지적이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지만, 실제 법이 적용될 땐 그 문제들이 살아 꿈틀거릴 것”이라며 “이런 법은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산대 법학부 이계수 교수는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정치적 소수자들이 ‘테러’ 분자로 몰려 대테러센터(국정원)에 의해 체포되고 수사를 받는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며 “자유를 희생해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테러방지법안은 지난 달 26일 차관회의,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현재는 국회 정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날 청문회에서 청취한 각계의 의견을 검토한 뒤 빠른 시일 내에 자체 의견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 민주당 인권위원장 최용규 의원은 “여론의 높은 관심은 반민주적 법들이 날치기 통과됐던 과거의 악몽에 부분적으로 기인하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선 지나치게 염려할 필요 없다”며 법안의 날치기 통과 가능성을 일축했다. 앞으로의 법안처리 과정이 주목된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1043
생산일자 2001-12-07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이주영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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