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7일 변협. 행형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내용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세중)는 27일 법무부가 지난 8월 25일 입법예고한 행형법 개정안과 관련, 외부교통권의 확대, 인간존엄성에 반하는 징벌폐지, 과밀수용 극복과 인간으로서의 최저생활조건 보장 등을 골자로 한 의견서를 법무부에 냈다. 

변협은 의견서에서 정부개정안이 친족 아닌 사람과의 접견, 서신규정을 완화하고 있는 취지에 찬성한다면서 소장이 접견, 서신을 금할 수 없는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해 재소자의 외부교통권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도록 촉구했다. 

의견서는 또 재소자에 대한 징벌에서 감식, 접견 서신 금지, 작업상여금 일부 또는 전부 삭감, 운동 정지, 도서 열독 금지 등 인간 존엄성에 반하거나 교화목적에 반하는 징벌을 폐지하고 금치도 독거실에 수용하면서 여가활동과 작업만을 금지하는 정도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이밖에도 행형법에 △차별 금지 △비인도적 처우 금지 △미결수용자에 대한 처우원칙선언 등 구금자 처우의 기본원칙을 선언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미결수에게는 전화, 전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변호인 접견실의 차폐시설 설치를 금지하고 변호인이 녹음기와 사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 것을 촉구했다. 

의견서는 이와 함께 행형법에 과밀수용을 지양하고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저의 생활조건을 보장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할 것과 가석방 심사위원회의 객관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이들이 위원장을 호선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0430
생산일자 1994-09-27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일반기사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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