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문에 난 기사도 국가기밀 될 수 있다' 작가 황석영씨 7년 선고
내용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작가 황석영 씨에 대한 재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부장판사 유현)는 국가기밀누설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27일의 공판에서 재판부는 ""신문기사, 책 등을 통해 이미 국내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도 반국가단체에 유리한 자료가 되고 대한민국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면 이는 국가기밀에 속한다""며 ""황씨가 방북 당시 국내 재야운동가들의 신상과 운동권동향 및 국내 핵 관련 사항을 북한에 알려준 것도 국가기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황씨는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지난 89년 3월, 90년 8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북한을 방문, 당시 북한 김일성 주석과 만나고 범민련 해외본부 결성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으나 1, 2심에서 국가기밀 누설혐의 중 널리 알려진 사실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이 상고했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0434
생산일자 1994-09-27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일반기사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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