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구국전위사건' 안재구 씨 첫 공판 열려
내용
"구국 전위 사건으로 지난 6월 구속된 안재구(61, 전 경희대 시간강사)씨 첫 재판이 서울형사지법 합의 21부(부장판사 이홍훈 판사 주심 윤강렬 판사) 심리로 열렸다. 안씨는 모두 진술에서 ""구국전위는 북한의 조선노동당과는 무관한 자주 민주 통일 운동조직""이라고 밝혔다. 

그는 안기부와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조선노동당과 관련지어 반국가단체라는 틀 속에서 조사를 벌였다고 말했다. 구국전위는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했으나 수령관이나 영도사상은 따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되는 것은 적법치 않다""고 말했다. 또한 구국전위는 일본 동경에 본부를 둔 남한 현지조직이라고 말했다. 안씨는 그의 운동사상과 주체사상을 밝히는 부분에서 ""주체사상은 김일성의 것만이 아니라 우리 나라 민족해방운동 속에서 창조된 사상이다. 주체사상은 30년대 당시 조국해방을 조선인의 주체적 힘으로 해야 한다는 것과 대중에 근거한 운동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며, 수령관이나 영도사상은 북한의 특수상황에서 나온 것일 뿐이다""고 말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체사상은 ""민족의 자주성을 구현하는 운동으로 자주 민주 통일 운동으로 나타났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남한사회에서는 자주적 운동은 주사파로 매도당하고, 자주성을 갖고 통일을 열어 나가자는 논의가 국가보안법에 위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렇듯 남한 사회는 다양한 논의는 없이 반공, 반북 이데올로기만 있을 뿐이고 국가보안법은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형태를 빚었다고 전했다. 

그는 고려연방제만이 유일한 통일방안은 아니며 현실에 맞는 다양한 논의 속에서 통일안을 내와야 하고, 남북한이 상이한 체제이나 운명공동체로서 통일방안을 창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모두진술을 마치며 안씨는 ""독재정권 하에서 학자로서의 길은 막혔고 나의 불행은 분단체제에 원인이 있다. 나는 자주민주통일을 위해 운동한 것이지 체제전복을 하려는 것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검사 측 심문에서 안씨는 조서내용을 부정하며 ""송치 직후 건강이 안 좋아 연기요청을 무시한 채 시작된 조사는 12시간동안 계속되었고 검사가 욕하고 난리를 피워 대충 보고 찍은 것이 이런 결과를 빚었다""고 말했다. 안기부 조사과정에서도 ""못 견디게 괴롭혔다""고 진술해 조사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있었음을 주장했다. 또 안씨는 북한의 지령과 공작금을 받은 사실을 부정하며 반국가단체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강력히 부인하고, 통일운동을 위해 힘쓰는 단체를 결성하려 했던 것이라고 진술했다. 검사 측의 60항이 넘는 질문은 4시간 가량 진행되었고 변호인 반대심문은 10월12일 오전 10시30분에 있을 예정이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0437
생산일자 1994-09-28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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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일반기사
분류1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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