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한변협 '인권보고서' 8집 발간
내용
"“문민정부 출범 이후 인권상황은 과거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음에도 수사기관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여러 환경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노동관련법도 세계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변호사들은 93년도의 인권상황에 대해 진단했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세중)는 ꡔ인권보고서ꡕ 제8집(1993년)에서 구속수사가 원칙이고 불구속수사는 예외적으로 보일 정도의 인신구속사례, 김영삼 정부출범 이후에도 계속되는 수사상의 고문 및 가혹행위 등 생명·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검찰, 경찰의 인식의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공연물에 대한 사전검열, 컴퓨터통신에까지 적용되는 이적표현물 조항 등 표현의 자유도 여전히 제약 당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변협은 특히 김영삼 정부가 아무리 제도의 합리화를 촉진하는 개혁을 한다고 해도 정부당국마저 법 이론적으로 위헌법률이 아니라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두는 한, 제도의 부분적 합리화라는 평가를 넘어서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93년에는 여성의 인권과 아동, 장애인, 노동 등 사회경제적 약자의 권리가 유엔세계인권대회를 계기로 강조된 해였으나 우리 나라에는 정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동법의 합리적 개정의 유보, 고용문제의 악화가능성이 높은 근로자파견법(안) 제정움직임 등을 통해 ‘독점대재벌의 성장을 보장하고 노동자에게 고통분담을 강요’하는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40만여명의 매우 빈곤한 생활을 하고 있는 노인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보장 및 건강하게 살 권리, 400만이 넘는 장애인의 근로권과 생존권의 보장 등에도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변협은 국민의 정치적 자유와 시민적 권리의 쟁취를 위한 투쟁이 현 정부의 등장을 결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민중부문의 사상의 자유와 정치적 결사를 제한하고 집회와 시위를 차별하고 있으며, 이런 민중부문의 차별화는 수구세력의 입장을 강화하여 현재의 배분구조를 유지하자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ꡔ인권보고서ꡕ는 87년에 86년 인권상황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을 시작한 이래 매년 발간되고 있다. 이번 8집 보고서 간행위원회는 박인제 변호사가 위원장을 맡고, 김응조·문병호·차지훈·최은순 변호사 등이 집필하였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0453
생산일자 1994-09-30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일반기사
분류1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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