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우조교 항소심 3차 공판
내용
"11일 오후 3시 서울 고법 민사9부(재판장 박용상 부장판사, 주심 곽종훈 판사)는 서울대 신모교수에 의한 우아무개 조교 성희롱 사건의 항소심 3차 공판을 진행하였다. 이날 공판은 당시 학과장을 맡고 있었던 증인 최명언 씨에 대해 피고인측 신문과 원고 측 반대신문이 있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최명호 씨는 신아무개 교수의 우조교에 대한 임명권행사 여부에 대해 “신교수는 NMR기기 담당 조교의 추천과 임명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반면 원고 측 소송대리인 박원순 변호사의 “NMR기기 조교의 경우 피고가 추천하면 대체로 학과장이 동의하여 그대로 행정절차를 밟는 것이 보통 아니냐”는 질문에 “보통이라고 대답하는 것은 너무 포괄적이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뽑는다”라고 대답했다. 

조교임용기간에 있어서 피고측은 “유급조교의 경우 대부분 1년간의 임기를 끝내고 자동 면직되는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진아무개는 “1년이 지난 후 내가 힘들어서 사직”하였고, 전임자 조아무개는 “1년이 지난 후 연임이 되어 1년 3개월을 근무하였다”라며 유급조교는 대부분 1년 임기 후 자동 면직된다는 주장과는 다른 증언을 한 바 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0475
생산일자 1994-10-11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일반기사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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