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피해자 및 증인의 입장에서 보호 위한 입법 필요
내용
"지난 10일 경기도 수원과 광주군에서 잇달아 발생한 증인 연쇄보복살상 사건과 ‘지존파’를 붙잡는데 결정적인 제보를 한 이아무개의 사건을 계기로 피해자 및 증인보호에 관한 논의가 일고 있다. 검찰은 ‘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과 함께 △혐의자와 피해자, 증인의 분리신문 △혐의자가 목격자를 볼 수 없는 시설 설치 △어린이 성폭행 피해자의 경우 법정증언 대신 진술내용을 녹화한 비디오테이프 제출 등의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음을 밝혔다. 

피해자 및 증언자 보호를 위해서는 법정이나 수사과정에서의 세부적인 증인보호 방법뿐만 아니라 혐의자의 유죄 판결시 피해자 및 증인에게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해주고 형사절차에 대한 통고, 심리적 두려움 에 관한 대책이 같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성폭력범죄의 경우 친고죄를 폐지하는 것이 피해자보호의 측면에서도 당연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인섭(경원대 법학과) 교수는 “피해자 및 증언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사, 개명 등의 지원방법이 검토되고 있지만 이와 동시에 △법원의 혐의자에 대한 피해자 및 증인과의 접촉금지 명령 △유죄로 판결될 경우 피해자 손해에 대한 배상 △피해자 및 증인이 관련된 형사절차에 대한 통고 및 심리불안, 법 절차 등에 대한 상담 △피해자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단순한 원상회복 차원이 아닌 피해액의 2-3배에 이르는 징벌 적인 손해배상 등의 타국의 ‘피해자, 증인보호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0479
생산일자 1994-10-12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일반기사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다운로드
페이스북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