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성희롱’ 재판. 재판부 기피신청 내기로
내용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10월 11일 성희롱 사건 3차공판을 담당했던 재판부(만사지법 합의9부-재판장 박용상 부장판사)를 상대로 ‘재판부 기피신청’을 고등법원 민원접수계에 오늘 제출한다.

공대위는 “현 시점이 재판의 진행과정이고 재판장은 중립성을 지켜야함에도 성희롱 문제에 대한 자신의 왜곡된 인식과 선입견을 표명했다”며 “담당재판부가 3차 공판 시 드러난 편파적이고 일방적인 재판진행은 여성의 인권을 신장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피신청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피고측의 증인으로 나왔던 당시 학과장이던 최모 씨가 피고측의 주문에 답변하는 중 이미 준비한 문건을 보고 ‘낭독’하는 태도를 보였고 원고측에서 계속적인 이의제기를 했지만 재판부는 “이제 겨우 다 끝나 가는데 그냥 하지 뭐”라는 말을 하였다. 또한 원고 측 대리인이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을 할 때 “반대신문을 너무 길게 한다, 지나치니까 좀 짧게 하라”고 하는 등 피고측과 원고측에 대한 차별적인 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재판 후반부에 최명언 증인에 대한 신문이 모두 끝나고 피고 대리인이 “원고측에서 침해당한 법익이 인격권인지 무엇인지 밝히라”는 질문에 재판장은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하겠다며 “인격권은 존중되어야 하고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식적인 한계를 그어야한다. 그리고 사회생활상 상식적인 선에서 누구나 참을 수 있는 것은 위법으로 볼 수 없다”며 마치 성희롱이 상식적인 선에서 인정될 수 있는 문제라는 분위기를 짙게 풍기는 발언을 하였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0481
생산일자 1994-10-12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일반기사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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