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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해체를 주장하는 양심선언으로 구속 기소되어 영등포교도소(소장 안선홍)에 수감중인 박석진 씨가 지난 19일 점호 도중 교도소장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달간의 금치 처분을 받고 있다고 [양심선언 군인전경 지원대책위](위원장 김종일)가 30일 밝혔다.
'대책위'에 따르면 교도소 당국은 박씨에게 포승과 수정을 채운 채 징벌방(먹방)에서 낮에 담요도 없이 지내게 하였으며, 박씨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 27일에야 포승과 수정을 풀고 낮에 모포 1장, 밤에 담요 3장과 매트리스 1장을 지급하였다고 한다.
또한 박씨는 31일 담당변호사와 접견도중 ""징벌방이 너무 춥다. 몸이라도 녹이게 더 있어 달라""며 혹독한 추위를 호소했다.
한편 교도소 당국은 지난 24일 박씨의 부모에게 면회를 허용해주면서 징벌의 사유를 숨긴 채 박씨가 잘못해서 금치 처분을 내린 것처럼 회유하여 ""부모에 한해서만 1주 1회 면회허용""이라는 각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31일 민가협 회원, 박씨의 매형 등이 강봉학 보안과장을 면담했을 때도 징벌의 사유대신에 포승과 수정을 채우는 과정에서 박씨가 반항한 사실만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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