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제소자 치료소홀 국가가 배상해야 서울민사지법
내용
"교도소측이 제소자에 대한 치료의무를 소홀히 했을 경우 국가는 이로 인한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갖가지 이유를 붙여 진료를 거부해오던 교도소나 구치소의 관행에 제동을 걸어 인권보장을 위해 한 걸음 나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서울민사지법 42단독(박동영 판사)은 3일 구치소 수감중 동료재소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눈을 다친 뒤 치료소홀로 한쪽 눈이 실명된 이국현(33세)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 이씨에게 3천4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씨가 동료재소자로부터 발길질을 당해 눈을 다친 뒤 담당교도관들에게 여러 차례 통증과 실명증세를 호소하고 외부진료기관의 진찰을 요구했는데도 구치소측이 이를 무시하고 치료를 소홀히 했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92년 10월 승차거부를 하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 귀속되어 수감 중 동료제소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발길질을 당해 왼쪽 눈을 다쳤으나, 소측은 ""꾀병을 부린다""며 진료를 거부했었다.

한편 서울지법의 이번 판결과 더불어서 앞으로 실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진 손해배상은 사후에 담당 공무원에게 부담시키는 구상권을 행사하여 인권보장 의지를 보여야만 할 것이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0507
생산일자 1994-02-03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일반기사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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