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성희롱 항소심 재판부 공정재판 노력 약속
내용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성희롱 사건 항소심 재판부(민사지법 합의9부 재판장 박상용 부장판사)를 상대로 13일 고등법원 민원접수계에 내기로 한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공대위는 재판부가 공정한 재판을 할 것을 구두로 약속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대위는 재판부에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0518
생산일자 1994-10-13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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