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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은 안기부가 현직교수 3명을 긴급 구속한 사건에 대해 긴급토론회 등을 조직, 이를 여론화하려는 노력을 하고있다.
‘교수의 인권마저 유린되는 현실을 염려한다’는 주제아래 19일 변호사회서초별관에서 갖는 긴급토론회는 박세경 변호사가 ‘안기부의 긴급구속과 인권’의 주제발표를 하고 김남석(경남대 신문방송학) 교수가 ‘왜곡된 언론보도와 인권’을, 강경선(방송대 법학) 교수가 ‘교수의 인권과 시민의 인권’을 발표한다. 토론에 앞서 정현백(성균관대 사학) 교수가 직접 경과보고를 할 예정이다.
지난 5일 오후 귀가 중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긴급 구속되었던 정교수는 32시간 조사를 받고 7일 무혐의로 풀려났는데 당초 안기부는 “독일 유학 중 북한공작원으로부터 돈을 받거나 친북 조직에 참여한 용의 점을 찾고 있다”고 긴급구속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정교수는 안기부에서 풀려난 후 사실확인도 않고 보도부터 내보낸 무책임한 언론태도와 수사과정에서 내용을 흘려보낸 안기부의 태도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또한 이 일을 계기로 “국가권력이 국민의 인권을 얼마나 일방적으로 짓밟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다”고 심정을 전했다. 나아가 언론사에 정정 보도 요청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일 생각이라고 말했다.
긴급토론회 주제발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번 사건으로 긴급 구속장에 대한 문제제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형사소송법(70조, 206조)에 의하면 긴급구속영장은 “3년형의 금고형을 받았거나 혹은 도주의 우려가 있는 중 범죄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을 수 있다”고 명기되어 있다. 긴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해 검사가 발부하도록 되어 있는 ‘긴급구속영장’제도는 긴급구속영장 남발과 함께 심각한 인권침해양상을 빚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긴급구속영장에 의한 연행과 구속은 형사소송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빈번하게 일어났는데 8, 9월 달 만해도 고대 프락치 혐의자 사망 사건, 이창복(전국연합 의장)·황인성(전국연합 집행위원장)씨 구속 사건, 노동자민족문화운동연합회 사건, 청소년 단체 「샘」 사건, 성남지역 노동자회 사건, 부천 한누리 노동청년회 사건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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