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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 차 숨지게 한 물증 없고 배씨 부인해 증거인정 못 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경일 부장판사)는 14일 김춘도 순경 사망사건으로 기소된 배병성(22, 한국외국어대 경영정보4)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혐의에 대해 1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씨가 김순경을 발로 차 숨지게 했다는 물증이 없고 경찰에서 범행을 자백했더라도 검찰조사과정과 법정에서 이를 부인한 만큼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배씨가 시위에 참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등을 적용해 1심 형량인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배씨는 지난해 6월12일 한총련 시위를 막던 서울경찰청 제1기동대 소속 김순경을 폭행해 숨지게 했다는 이유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배씨의 어머니는 배씨의 1심 공판 진행 중 검찰 측 증인에 대해 폭행한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으로 기소되어 이날 징역2년을 구형 받았다. 선고는 11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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