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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사회대 86학번 졸업생 오영나(27.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씨 등 15명은 19일 여성지 <필>을 발간하는 조선일보사와 이 잡지의 신상근(31)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일반적으로 특정 취재원의 수기형식으로 잡지 등에 기사를 게재할 경우 사실에 기초하여 정확하게 특정을 하거나 추상화시켜 일반인이 가사전체의 흐름을 통해 취재원의 동일성에 관하여 오인을 하지 않도록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월간 <필>은 지난 8월 호 ‘호스티스 출신 서울대 여학생의 충격고백’이라는 기사에서 86학번 여학생 가운데 기사내용과 일치하는 인물이 없는데도 허위사실을 기재해 원고들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다""며 8천5백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소장에서 이들은 “이 기사로 인하여 전주를 모교로 한 여학생을 물론이고 서울대 사회대 86번인 원고들은 대부분 미혼의 신분으로 주위로부터 사실확인을 요구받는 등 터무니없는 억측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히고, “이 사건의 판결결과를 <필>지에 게재할 것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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