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두밀분교 폐교철회소송 '가평군교육청 폐교책임 떠넘기기 급급'
내용
"지난 4월20일 서울고등법원에 폐교철회소송을 한 두밀분교 폐교문제가 6개월이 지난 지금에 이르러 피고 가평군교육청이 ‘경기도의회가 폐교책임의 당사자’라고 주장해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혹을 사고있다. 두밀폐교 문제가 교육적 측면에서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자 도의회로 책임을 전가해 재판을 끌어 볼려는 속셈이라는 지적이다. 

25일 오전 10시 민사20부 제1특별부(주심 김기동판사)는 피고 측 주장에 대해 ‘경기도의회 조례만으로는 폐교가 되지 않는다’며 행정을 집행한 경기도교육청이 피고당사자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원고 측은 두밀분교폐교가 주민과 학생에게 미친 영향력에 대한 보고서 조용환(숙대 교육학과)교수의 '두밀분교 폐교의 정상성과 정당성에 관하여'와 함께 가평군 교육청이 폐교의 부당성에 대해 밝힌 <가평교육>(90년 가평군교육청 발행)을 증거물로 제시했다(<인권하루소식> 267호 참조). 다음공판 : 11월 22일 오전 10시 서울고법 413호."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0569
생산일자 1994-10-25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일반기사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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