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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공현 부장판사)는 26일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자신의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9년이 선고된 양애리(22)씨에 대한 존속살인죄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유죄를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를 통해 “피고인은 아버지를 살해할 의사가 없었고 다만 칼을 숨기려다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스스로 자해를 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법원과 수사기관의 진술, 당시의 상황, 상처의 깊이 및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살인의 뜻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의 아버지가 평소 주벽이 심해 가정을 돌보지 않아 파탄에 이른 점과 피고인을 폭행, 코뼈가 부러진 사실 등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 형량은 다소 과중하다”고 밝혔다.
양씨는 지난 1월15일 밤 11시께 늦은 귀가를 나무라는 아버지(51)와 실랑이를 벌이다 흉기로 아버지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같은 동네 주민들과 동료학생들이 “우발적인 사건”이라며 서명운동 등을 통해 선처를 호소해왔다(<인권하루소식> 185호, 94년 6월 16일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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