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제인권제도 교육 프로그램 지상중계 2
내용
"편집주 : 25일 서울에서 열린 국제인권제도 교육프로그램 중 이대훈(「참여연대」 사무국장)씨가 발표한 ‘인권운동의 국제연대 방향과 과제’를 요약해서 싣는다.


1. 현재 한국인권운동의 국제연대가 갖는 어려움

한국인권상황은 전통적으로 다른 개발도상국에 비해 국제무대에 덜 알려져 왔는데 이는 우리의 언어장벽과 소극적, 수동적 생각 등이 작용한 때문이다. 또한 한국이 경제발전을 이룩한 나라, 민주화된 나라라는 이미지가 강한 것이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종이나 불법처형등 심각한 인권침해는 정도가 덜한 것으로 인식되어 국제적 관심의 우선 순위를 벗어나고 있다. 그리고 UN등 국제기구에 대한 불신이 연대에 부작용으로 미쳤다. 


2. 우리의 귀중한 성과

세계인권대회에서 인권단체공대위의 경험과 국제앰네스티의 한국인권상황조사 때 한국인권단체협의회(인권협)의 안내활동,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안 등을 얻어낸 노동조합의 국제연대활동,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여성단체들의 국제연대활동 등이 우리의 국제연대 성과로 남아있다. 이제 국제연대에 관한 정보교환과 논의의 모임이 시작되고 있으며 자료축적의 진전과 국제연대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3. 인권운동의 국제연대활동이 취해야할 기본원칙, 과제

국제연대활동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실성이다. 인권침해사실에 대한 절박함을 갖고 로비를 벌이는 헌신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한 외국 인권단체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속에서 이 관계의 확대를 통한 다자간 관계의 추진과 지속성이 있어야 한다. 한국의 인권문제는 표면적 민주화와 경제화의 장벽에 막혀 있다. 한국의 인권문제가 우리만의 특수성이 아니라 세계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보편적 내용을 담아야 할 것이다. 광주학살문제를 ‘불 처벌 문제’로 접근하는 것과 국가보안법문제를 냉전 체제 내 ‘국가안보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예이다. 

국제연대에서 전문적인 활동가 양성은 기본이다. 국내 단결과 협력을 기초로 한 해외활동을 펼쳐 가는 전국적 협력체계의 네트웍이 제기된다. ‘인권, 국제연대, 운동’의 조화가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인권의 개념확장과 국제정세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야 한다. 또한 운동은 현장성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연대는 주고받음이다. 다른 나라의 인권상황에 대한 활동도 필요하며 평화, 여성, 개발, 민주주의, 참여 등 인권과 다른 주제와의 연관성 속에서 사업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보교류와 집중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국제조직에서 인권문제는 정부간 관계라기보다는 민간단체간의 관계라고 볼 수 있다.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역할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시민사회와 시민단체의 적극적 역할이 강조된다.


4. 해야할 일


<국내>

국내인권운동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중 몇 개의 사항과 관련되어 있을 뿐이다. 누구나 설득 가능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사회 각분야의 기본 인권기준의 설정과 대중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의정, 사법차원의 인권관련 사항 감시와 평가 그리고 여론화가 있어야 한다. 인권단체와 대중단체의 결합력을 보면 대중적 힘에 의거한 단체가 적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을 바탕으로 한 속에서 ‘권리’라는 이름아래에 연대가 가능하다.


<국제>

정보제공과 통보(Communication)의 확대, 지속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관심주제의 전문가(UN 특별보고관)와의 관계를 증진시켜야 한다. 국제조약 정부보고서에 대한 반박보고서 작성제출 및 활동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난 3-4년간의 국제연대 활동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언론보도 확보와 국회 외무통일위원회 등을 통한 정부의 국제활동을 감시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리고 UN 인권위원회 및 연대회의에 정기참가와 모니터활동 및 보도, 정기적 분석이 되어야 한다. 


5. 장기적 계획아래 해야할 일

국내인권단체간 전략협의모임이 상설화 되어야 한다. 한국인권단체협의회의 역할이 더 중요하게 나서고 있다. 또한 국제법 및 국제 인권법 전문 법조인이 늘어나야 한다. 국제인권활동전문가와 인권국제연대 전문가 발굴과 양성훈련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제인권기구와 절차에 관한 정보자료 집중과 체계화, 국제 연대센타의 설치, 인권협 해외 대표자, 대표단체의 설치 등이 과제로 나서고 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0574
생산일자 1994-10-26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단신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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