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참여연대 내부비리제보자 보호법 청원
내용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 등)는 28일 내부자가 비리에 관한 정보를 외부에 제보했다는 이유로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내부비리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내부비리제보자 보호법)을 국회에 청원하였다.

공직사회, 민간기업체는 물론 사회단체까지 대상으로 하는 이 법률안은 감사원에 내부비리조사 및 처리를 담당하는 부서를 두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비리제보가 있을 경우, 철저한 조사 후 본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조사결과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 관할 검찰에  고발하도록 하고 있다. 또 공무원이  비리를  발견하였거나 제의를 받은 경우 이를 고발 및 보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리척결은 조직내부자의 제보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취지에서 성안된 내부비지제보자 보호법이 시행될 경우 국민들은 자신들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항들에 대해 보다 더 많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부분적으로는 비리의 사슬에서 벗어나 정의의 길을 추구하는 양심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0582
생산일자 1994-10-28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일반기사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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