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부가 ‘고문방지협약’에서 유보 하기로 결정한 조항
내용
"제21조 ·당사국은 어떤 당사국이 이 협약에 따른 의무를 다른 당사국이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통보하는 경우에 위원회가 이를 심리할 권능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는 선언을 할 수 있음. 

·이 조는 선언한 당사국간에만 적용됨.

제22조 ·당사국은 자기 나라의 관할권 내에 소재 하는 개인이 당사국의 협약규정 위반 때문에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위원회가 그 개인 혹은 대리인으로부터 통보를 수리하고 심리할 권능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는 선언을 할 수 있음.

·이 조는 선언한 당사국간에만 적용됨."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0584
생산일자 1994-10-28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일반기사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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