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부가 ‘고문방지협약’에서 유보 하기로 결정한 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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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제21조 ·당사국은 어떤 당사국이 이 협약에 따른 의무를 다른 당사국이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통보하는 경우에 위원회가 이를 심리할 권능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는 선언을 할 수 있음. ·이 조는 선언한 당사국간에만 적용됨. 제22조 ·당사국은 자기 나라의 관할권 내에 소재 하는 개인이 당사국의 협약규정 위반 때문에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위원회가 그 개인 혹은 대리인으로부터 통보를 수리하고 심리할 권능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는 선언을 할 수 있음. ·이 조는 선언한 당사국간에만 적용됨."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10584 |
생산일자 | 1994-10-28 |
생산처 | 인권하루소식 |
생산자 | |
유형 | 도서간행물 |
형태 | 일반기사 |
분류1 | 인권하루소식 |
분류2 | |
분류3 | |
분류4 | |
소장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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