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구치소 양심수와 가족 단식농성 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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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서울구치소 양심수 1백2명은 1일 일제히 국가보안법 노동악법 철폐, 양심수 석방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3일 전인 29일부터 농성을 벌여왔는데 단식농성에 들어간 때를 같이해 오전 11시 서울구치소 접견실 앞에서는 1백50여명이 모여 집회를 벌였다. 단식농성을 시작한 1백2명의 양심수는 “최근 문화예술인, 교수, 심지어 고등학생들까지도 광범위하게 국가보안법이 적용되고 있으며 무분별한 구속횡포도 더욱 심해지고 있다”면서 “국가보안법에 의한 실형률이 지난해 67.7%의 1/4도 못 미치는 15.7%에 불과한 것은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탄압 정도의 심각성을 드러낸다”고 단식농성이유를 밝혔다. 1시간 가량 계속된 집회에는 서경순(민가협 상임대표)씨, 석치순(지하철노조 직무대행)씨를 비롯해 샘회원이 참석했다."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10590 |
생산일자 | 1994-11-01 |
생산처 | 인권하루소식 |
생산자 | |
유형 | 도서간행물 |
형태 | 일반기사 |
분류1 | 인권하루소식 |
분류2 | |
분류3 | |
분류4 | |
소장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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