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엠네스티 한국지부 중국인권문제에 심각한 우려 표명
내용
"국제사면위원회 한국지부는 지난달 31일 중국 이붕 총리의 방한에 맞춰 현재 중국에서 자행되고 있는 양심수들에 대한 임의적인 구금, 표현 및 결사 그리고 사상의 자유에 대한 제한, 고문과 가혹행위, 광범위한 사형제도의 실시 등에 대하여 심각하게 우려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한국지부는 천안문 사태이후에도 여전히 수백 명의 양심수를 포함하여 수천 명의 정치범들이 감옥에 갇혀 있고, 구금 자들에 대한 상시적인 고문 및 가혹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또한 티벳에서 독립을 요구하는 평화적인 시위자와 종교인들에 대한 인권탄압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하였다. 특히 94년 3월 이후 북경에서 구금되어 있는 반체제 인사인 통 리(Tong Yi), 웨이 징셍(Wei Jingsheng), 쟝 린(Zhang lin), 루우 항웬(Liu Huanwen) 그리고 리 하이(Li Hai)에 대해 관심을 나타내고, 93년 중국에서 2천백 64명이 사형을 선고받아 1천4백19명이 사형 집행된 사실에 유의하며, 세계에서 사형집행의 50%이상이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관심을 표명하였다.

끝으로, 한국지부는 중국정부가 △국제인권협약에 가입 △양심수의 무조건적인 석방 △고문 및 가혹행위의 종식 △사형제도 폐지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표현과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 보장 등을 촉구하였으며, 국제난민조약에 가입하고 있는 중국정부가 북한 탈출 자 및 탈출벌목노동자들을 강제로 북한으로 송환하고 있는 정책을 강력히 비판하고 △북한탈출 자와 탈출한 벌목노동자들에게 중국정부가 인도적 차원에서 피난처를 제공할 것과 강제송환정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0598
생산일자 1994-11-02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일반기사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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