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안동교도소 최태호 이경 사망사건. 유족들 강력히 타살 의혹 제기
내용
"지난 10월 31일 오전 0시 10분 경 안동교도소 경비교도 대 6내무반 소속 최태호 이교가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다.

당시 최초의 목격자인 박재우 이교에 의하면 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최이교가 화장실 안에서 목매 신음중인 것을 발견하여 인공호흡을 실시하고 안동성소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병원에 도착하였을 때(0시 50분 경)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고 한다. 안동교도소 측에 의하면 최이교는 포승줄을 80cm가량 끊어서 화장실 경첩에 매어 자살을 하였다고 한다. 내일신문의 취재진이 취재를 하려 하였으나 교도소 측으로부터 거절당하였다.

한편, 10월 31일 오전 2시경 교도소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사망자의 부모와 친척들은 최이교의 사망에 대해 자살일 리 없다며 강력히 구타에 의한 사망이 아닌가 하고 제기했다.
  
우선, 부모가 사망 8일전인 10월 23일 면회하였을 때 최이교는 부모 앞에서도 잘 웃지 않으며 ‘향후 2달간을 신병이기 때문에 웃지 말라고 교육을 받았다’고 언급하였던 점, 사체의 정수리에 0.7cm가량의 피멍자국이 있는 점, 정강이 부분에 피멍이 있고, 딱지가 붙어있던 점, 최초 교도소 측이 서울 부모에게 전화로 사망사실을 말하면서 군화 끈으로 목을 맸다고 했는데 포승줄이었던 점, 교도소 측이 목격자와 관련자를 만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사건 현장을 공개하지 않고, 취재진의 접근을 막으며, 교도소 간부나 동료 경비교도들이 함구하고 있는 점등을 들어 타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경우 군 당국이 민간인에게 현장 접근을 막기 때문에 사건의 초동 단계에 이미 의문사로 남을 확률이 높다고 한다. 우선 이런 사건을 당하였을 때 믿을만한 변호사를 선임하고, 부검 시 가족 측의 의사를 입회시키며 시신촬영을 포함한 사소한 증거라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0605
생산일자 1999-11-03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일반기사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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